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(CSDDD) 는 기업이 활동 과정에서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실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CSDDD에 따라 기업은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해야 하며, 해당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(CSRD)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.
또한 기업은 지구 온난화를 1.5°C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 유니티는 고객과 협력하여 전략을 진단, 개발 및 설계합니다.
이 가이드는 실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부터 지침 요구사항에 부합하기까지 LRQA가 귀사와 협력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