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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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교육 과정은 FSMA(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,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)의 PCHF(예방적 식품안전관리,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) 법령을 중심으로, HARPC(위해요소 분석 및 예방관리, Hazard Analysis and Risk-Based Preventive Controls), GMP(우수제조관리기준, Good Manufacturing Practices)와 함께, 국제 식품안전경영시스템(FSSC 22000, BRC, HACCP 등)과의 비교 및 실무 적용 방안을 다룹니다.
교육 목적 및 기대효과
- 미국 FSMA 현대화법에 따라 미국 수출 식품업체는 식품안전예방관리전문가(PCQI) 선임이 필수입니다. (본 교육 과정은 FSPCA에 등록되었습니다.)
- 기존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(FSSC/ISO 22000, HACCP등)과 미국 법령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서 최적의 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.
- FSMA 규제 준수 및 글로벌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참가 대상 및 자격
-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사업장 담당자
- 품질 관리자
- 식품 안전 심사원 및 컨설턴트
-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수강생
교육 시 제공하는 내용
- FSPCA 공인 수료증 제공
- 학습자료 제공 (영/한글)
- 중식 제공 (대면 학습 시)
- 식품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 및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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